경남 함양군은 오는 30일까지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 임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년 이상 비어 있는 임대가 가능한 빈집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집주인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에 신청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사업 대상 주택으로 선정되면 군에서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을 모집·선정한 후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된다.
집주인은 군에서 수리비용의 80%(최대 150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의 임대료로 보조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임대해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