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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포항 지진 피해구제금 지급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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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포항 지진 피해구제금 지급기간 단축”

“영일만 횡단도로건설과 SRT노선 신설 등 국책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

경북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공원식·허상호)는 지난달 25일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급하기로 의결한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에 대해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미흡한 부분 중 하나로 지적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자의 피해의 경우 현실을 감안해 피해지원한도 금액을 상향하하고 한도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피해금액을 최대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시설의 경우도 지원한도 금액 1억2000만원은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지원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한도초과 금액 역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피해 금액이 큰 건에 대한 심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이어 피해구제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5~6개월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지진트라우마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온 피해주민들도 인명 피해자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범대위는“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피해구제 업무 역시 피해구제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피해구제 금액도 현실에 맞게 상한선이 확대되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정부는 특별법 취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 등 국책사업을 즉각 시행하여야 한다”며“이러한 방안으로 울산-포항-영덕 고속도로 미연결 구간인 ‘영일만 횡단도로 건설’과 ‘SRT노선 신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4월 1차부터 7월말 4차까지 사이에 접수된 피해 구제신청에 대하여 20,779건에 약 867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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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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