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광양시, 내년 출산장려금 ‘둘째 1천만·셋째 1천500만원’ 지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광양시, 내년 출산장려금 ‘둘째 1천만·셋째 1천500만원’ 지원

광양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둘째, 셋째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첫째, 둘째아 출산가정에 500만 원, 셋째아 1,000만 원, 넷째아 이상 2,000만 원을 5년간 분할 지원했으나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를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둘째, 셋째 출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는 매년 200만 원씩 5년간 1,000만 원을, 셋째 자녀는 매년 300만 원씩 5년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둘째, 셋째아에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각각 500만 원 상향한 것으로 체감도 있는 양육비 지원을 위해 추진한 만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출산일 기준으로 10개월 이상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지원하던 산후조리 비용을 출산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산모에게 지원토록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한편 기존에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광양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출생, 돌 2회에 걸쳐 지급)의 접수처를 보건소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함으로써 출생 신고 시 한 번의 방문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출산 지원시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위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은 ‘광양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영옥 통합보건과장은 “이번 출산 장려시책의 확대 시행으로 가정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