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은 농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 소유의 농업기계 중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와 콤바인으로 정상 가동이 가능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6개월 이상 소유했으면 지원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이 차등 지원되며 보유 수량과 관계없이 1대만 지원 가능하고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로 선정되면 폐차업소(농기계 사후관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과 폐차 과정을 거친 후 보조금이 지급되며 폐차대상 농기계는 농업기계 면세유 공급이 말소되고 농업기계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농업인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 가입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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