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2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과 정교수 측은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검찰은 형량에 대한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어 구형은 지난 1심과 같이 징역 7년이 될 것이 유력하다. 선고는 다음달 중순 정도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모펀드 관련 일부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4년, 벌금 5억원의 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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