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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울진) 운영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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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1호기(울진) 운영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 4가지 조건 부과하여 조건부 허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한수원이 신청한 신한울1호기(울진) 운영에 대해서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건을 부과한 사항은 아래의 4가지 사항이다.

▲142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첫 번째,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에 대하여 2018년 9월세라컴社

PAR에 대해 실시한 독일 THAI 시설에서의 수소제거율과 촉매이탈 등 실험과 동등·유사한 실험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조속히 실시하여 2022년 3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되, 실험시 신한울 1호기에 납품된 PAR와 동일한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두 번째, 항공기재해도 저감을 위해 비행횟수 제한 등의 조치에 관한 협의를 관련 기관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진행한 후, 필요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

세 번째, 예상 가능한 항공기 충돌로 인해 피폭선량 제한치(사고 2시간 동안 제한구역경계에서 전신 피폭선량 250 mSv, 갑상선 피폭선량 3,000 mSv)를초과하는 방사능 누출을 야기할 수 있는 재해 빈도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이를 반영한 항공기재해도 평가 결과를 1차 계획예방정비 전까지 제출할 것.

네 번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15장 개정본을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상업 운전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

- NRC APR1400 설계인증(DC)과 동등하게 소형냉각재상실사고 해석 시 33개의 파단크기를 고려한 분석결과를 반영할 것.

- 냉각재상실사고 후 장기냉각 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 정지불능예상운전과도(ATWS) 발생에 따른 사고해석 결과를 기술할 것.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이후에 진행될 핵연료 장전 및 시운전에 대해 사용 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서 2014년 12월에 운영허가가 신청된 신한울 1호기는 운영신청 6년 반 만이자 사실상 완공 15개월만에 운영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달 내 핵연료 장전을 시작으로 시운전 후 2022년 3월 상업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고 수준의 안전기술이 적용된 신형원자로인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를 적극 환영한다. 또한, 신한울 2호기의 조속한 운영허가를 통해 침체된 울진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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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호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창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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