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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건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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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3·4 호기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건 헌법재판소 심판회부 결정

감사원 처분효력 정지 기대은 사라지게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7일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울진군의회

헌법재판소는 이 건에 대해 사전재판부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것.

이번 결정으로 향후 증거조사·자료 제출 요구(감사원 답변 요구) 등을 거쳐 약 1년여간 전원재판부의 심리를 거치게 된다.

이 건이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감사원 처분효력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난 3월 25일 기각 결정되자 원 특위와 범대위는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지난 5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국민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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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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