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달 하순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오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상고심 선고는 2020년 11월 항소심 판결 이후 8개월여 만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다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시제품) 작동 시연을 지켜봤는지 여부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에서 킹크랩 시제품 시연을 참관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무죄가 나올 수 있다.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생명은 물론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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