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건축물과 주택 등에 대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5630건, 38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인하특례가 적용된다.
부안군의 경우 이번 세율인하 특례로 5900만원이 경감됐으며 재산세 전체부과금액은 지난해에 비해 1400만원(0.38%)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와 인터넷지로, 어플을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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