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해코지를 할 것 같은 이유 만으로 이른바 '묻지마 흉기'를 휘두른 50대 노숙인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8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다가가 별안간 흉기로 부상을 입힌 A모(58)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의 범행은 백주대낮에 자행됐다.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적한 도로가에 서 있던 차량이 A 씨의 눈에 들어왔다.
A 씨는 당시 차량 안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B모(44) 씨를 보고난 뒤 성큼성큼 다가갔지만, B 씨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B 씨의 방심은 A 씨의 흉기에 허를 찔리고 말았다.
A 씨는 열려 있던 창문 사이로 흉기를 재빠르게 밀어넣었고, 그 흉기에 B 씨는 머리를 다치고 말았다.
말 그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당한 흉기 봉변 세례였다. 다친 머리를 신경 쓸 틈도 없이 B 씨는 곧장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B 씨는 줄행랑을 쳤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검거하기 위해 뒤를 쫓았고, 2시간 만에 장수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붙잡는데 성공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A 씨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A 씨의 구속 사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는 범행을 저지른 점과 거주지가 없는 점, 그리고 범행 후 도주한 행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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