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 도로에 정차된 차량 창문으로 흉기를 들이밀어 운전자를 다치게 한 50대가 쇠고랑을 찼다.
전북 장수경찰서는 8일 일면식도 없는 차량 운전자에게 이유없이 흉기를 휘두른 A모(58)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에서 정차 중인 차량에 접근, 들고 있던 흉기를 열려 있던 창문으로 넣어 당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B모(44) 씨의 머리 등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느닷없는 흉기 봉변 세례를 당한 B 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고,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2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에게 이유없는 범행을 저지른 점과 거주지 불상을 비롯해 도주 행각 등을 판단해 구속한 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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