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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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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다시 격상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11시까지영업…모든 행사는 99명인원 제한

▲허태정대전시장이 7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대해 밝히고 있다ⓒ대전시

대전시가 7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으로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거리두기 상향조치에 따라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 결혼과 장례를 포함한 모든 행사는 99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2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1단계로 조정하고 방역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알파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업체, 종교시설 등 일상의 모든 생활 장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확산세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이와 함께 방역 현장에서 실효성 담보를 위해 특별 수칙도 시행하며 우선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23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10일간의 집합 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또한 이 기간 코로나19 진단검사 편의성 확대를 위해 한밭 임시 선별 검사소 운영시간을 평일과 공휴일 모두 밤 9시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험 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 76만 명에 대한 하반기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될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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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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