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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 문제 漸入佳境(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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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 문제 漸入佳境(점입가경)

의회, 사무국장 직무배제 초강수 ... 시,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갈등만 부추겨

전남 여수시가 시의회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해 의회가 이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가운데(☞관련 기사 : 여수시, 의회 사무국장 인선 두고 의장단과 “충돌” 7월 6일자 보도) 시가 해명에 나섰으나 오히려 갈등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7일 해명자료를 내고 ”시의회 사무직원을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 여수시의회

그러면서 ”이번 정기인사에서 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된 B국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갖추었고 업무추진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로 시의회가 거부할 만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이번 인사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는 ”의회에서 단수추천한 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할 것을 예상하여 그 직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의회 의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바 있으며 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과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으로의 재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국장을 단수 추천하는 것은 관련 조례에 규정된 시의 협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의회가 직원 추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주장은 의회와 상반된 주장으로 의회는 지난달 의장단 회의를 통해 복수의 사무국장을 추천받아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했고 다수의 의원들이 A국장을 선호해 지난달 29일 공문(의회 사무국 –4390)을 통해 A 국장을 추천했으나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지난 4일 의회에 의장 추천배제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의회는 지난 5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사무국장 인사와 관련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한자를 발령해줄 것을 결의하고 또 다시 공문을(의회사무국 –4551) 보내 시에 의장단 회의 개최결과대로 A국장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시가 일방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전창곤 의회의장은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2조 1항에 근거해 시가 일방적으로 발령한 B 국장에 대해 지난 6일부터 업무배제를 지시한 상태다.

실제로 시의 인사 발령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시의회로 출근한 B국장은 집무실에 상주하지 못한 채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선임 전문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역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현 시장의 소통부재로 관렵법과 조례를 무시한 채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대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청사 별관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두고도 격한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향후 시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 게 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시의회 한 의원은 ”시가 배포한 해명자료는 전혀 사실과 다른내용으로 오히려 의장단과 갈등만 초래 할 뿐“이라며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의장단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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