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민들이 각종 재해나 사고 시 받는 보험금 규모가 확대된다.
청주시는 7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을 낸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 1개 항목이 추가됐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 원 상향,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항목 300만 원 상향 등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3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주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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