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규모 확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규모 확대

보장항목, 기존 12개에서 13개로 늘려…금액도 상향

▲충북 청주시민들이 각종 사고시 받는 보험금 규모가 7월부터 상향됐다. ⓒ청주시

충북 청주시민들이 각종 재해나 사고 시 받는 보험금 규모가 확대된다.

청주시는 7일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상향해 확대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청주시가 전액을 낸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년도와 비교해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보상 1개 항목이 추가됐다. 여기에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100만 원 상향,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 항목 300만 원 상향 등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확대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과 한도는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2000만 원,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300만 원,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 등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박봉규 안전정책과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주시민이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도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