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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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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공무직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 차원

경남 의령군의회가 경남지역 최초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160명의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다.

의령군의회 김판곤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공무직 복무 조례안'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의결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공무직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정년이 보장된 노동계약을 체결한 자'로 적시했다. 공무직의 인사관리와 권리보호 차원의 조처로 보인다.

또 공무직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따르고, 후생복지도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 공무직의 평등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의령군의회가 경남 최초로 공무직 복무 조례를 제정했다. ⓒ의령군

복무조례를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제정으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대안이 마련됐다"며 “공무직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의령군 전체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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