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가 과거 허가를 내줬던 육상골재채취업에 대해 잡음이 발생해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시는 지난 2020년 2월 선산·고아·해평 낙동강 부근 일대에 모래 채취 허가량 21만㎡, 10여개의 업체에게 허가를 내줬고 해당 사업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
해당 사업을 진행한 골재채취업자들은 당초 허가 기준을 어기고 마구잡이식 골재를 채취하고도 부족해 불법 폐기물 등으로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등 허가 조건과는 다른 토사를 매립해 허가 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구미시의회 A의원은 자신의 SNS에 구미시장, 관련 부서 공무원, 전·현직 구미시 의장, 구미시 B의원, 골재 채취업자 11명 등 20여 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가 공직자들을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횡령, 직무유기, 직무태만, 이해충돌방지법 등이다.
이어 그는 “구미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취수원의 오염과 관계되는 일이라서 묵인할 수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의 부실 감독으로 허가량 이상으로 골재가 채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초 채취 허가량은 21만㎡이지만 허가량보다 7배 많은 140만㎡ 이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10억원 정도가 장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해평면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불법적인 사실을 시에 알렸지만 담당 공무원은 별 문제 없다며 해당 민원을 묵살했고, 공사 감독에 대해서도 소홀했다"며 "당장이라도 공사 현장을 확인해 불법으로 매립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모든 골재채취를 허가기준에 맞게 진행했으며, 토지주의 입회하에 좋은 흙을 덮었기 때문에 불법 폐기물 매립은 사실무근이다”고 말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우리도 경찰서에 업자 등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다른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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