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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사무국장 인선 두고 의장단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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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회 사무국장 인선 두고 의장단과 “충돌”

시 의회 , 지방자치법 무시한 인사발령 철회 강력 촉구... “계속되는 의회 경시 묵과하지 않을 것” 강력대응 시사

전남 여수시가 5급 이상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지방 자치법’ 에 명시한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무시한 채 의회 사무국장을 임명해 의회가 발령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5일 여수시 의회에 따르면 시는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현 상수도사업단장인 김지선 단장 대신 정재호 관광과장을 4급 서기관으로 승진시켜 의회 사무국장으로 발령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5일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해 긴급 의장단 회의를 갖고 “여수시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 여수시의회 본회의장 ⓒ여수시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지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며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의장단의 지적이다.

시 의회는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창곤 의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전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이번만큼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의회와 충돌했던 김포시의 경우 거듭된 시의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신임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려하자 시의회가 발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졌고 결국 시는 의회가 요구 했던 그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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