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후, 국회에서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이 발의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라며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에서 논의한 입법 과제들에 대해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구한다"고 요청했다.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숨지고 지역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국회에 공식 요청한 것이다.
이 지사는 특히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숨진 소방관을 언급하며 "다신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국민께서 한마음으로 바라고 계시다"며 "유가족과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시리라 믿고 있다"고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02개의 물류, 냉장, 냉동창고가 있다. 물류창고를 짓는 과정에서 가연성 건축 소재를 사용하여 화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과 공사장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고, "각종 공사 현장에서는 불안전한 시설과 위험한 작업공정이 혼재된 가운데 다수의 노동자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없이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위험이 존재하는 곳에는 그 특성에 맞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시설의 위험성에 맞는 강화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국민 안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2일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다. 이로 인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도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방화스크린)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위험물 저장, 취급 공사장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적용하는 등의 소방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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