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출근하던 여성을 낚아채 '묻지마 감금'을 벌인 20대가 쇠창살 안으로 감금됐다.
익산경찰서는 2일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추행한 A모(20대) 씨를 감금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8시 40분께 익산시 신용동의 대학로 원룸촌에서 B모(20대·여) 씨를 자시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차량에 약 7분 정도 갇혀 있었던 B 씨는 사력을 달해 차 문을 열어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달아나던 A 씨를 뒤쫓아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에서 "(B 씨가) 예뻐서 뽀뽀라도 해보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와 B 씨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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