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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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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하반기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착수

분할·합병·지목 변경 토지 1,100여 필지 조사대상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변동분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목인 변경된 토지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 1100여 필지이다.

▲양양군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에 착수했다. ⓒ양양군

양양군은 오는 23일까지 개별토지에 대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 이동분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지가열람·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의 산정자료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1월 1일 기준 양양군 개별공시지가는 도내에서 가장 높은 17.9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8%에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상승률 9.95%와 비교했을 때도 크게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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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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