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에너지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삼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을 원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으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안전 등 제반 여건을 분석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내에서 삼척시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지원규모는 일반세대의 경우 세대 당 수요가 시설, 인입배관, 일반시설 분담금 70% 이내 최대 20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 가구 경우 세대 당 수요가 시설, 인입배관 분담금 70% 이내 및 일반시설분담금 전액을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8월 16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희망구역의 공급가능 여부를 도시가스사에 확인하고 신청구역의 대표자 선정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삼척시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삼척시는 신청 접수 후 오는 9월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2월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하고 2022년도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된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은 총 45억 원의 사업비로 5
30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해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가스요금 인하 효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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