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9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통령과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가 정례화되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장인 대통령과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 역할을 수행해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이어 "이 법률은 2012년 제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10년만에 통과되어 중앙·지방간 연대와 협력의 장이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간담회 형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회의체로서 자리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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