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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전면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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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전면시행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등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안 1단계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500인 이상 집회 금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제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은 자제로 완화된다.

▲동해시가지. ⓒ동해시

시는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했으나, 9인 이상 집합 금지 등 2단계 수칙을 일부 적용해왔다.

동해시는 개편안 1단계 전면 시행에 따른 사적 모임 급증을 분산하기 위해 7월은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음주 동반)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방역수칙 완화로 긴장감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기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관광지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3분기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과 감염취약시설, 유행지역, 취약집단 선제검사를 비롯한 해외 입국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등 코로나19 지역 발생 억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권순찬 안전과장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전면 시행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되고, 하계 휴가철 관광객들의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시에서는 보다 경각심을 갖고 방역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시민들도 마스크 쓰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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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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