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전북도청 간부가 휴대전화 교체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양지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북도청 간부 A 씨에 대한 강제수사 착수 이전에 A 씨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의 논과 밭 9500㎡ 가량을 지인 3명과 함께 사들인 A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혐의 입증과 관련,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와 고창군 사이에 내부정보 공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 교체 시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백양지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A 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B 씨에 대해 이달 초 잇따라 소환 조사를 벌이며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력을 모아 나가고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 달 12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된 직후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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