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충남도,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충남도, 7월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감염병 발생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3그룹으로 나눠 관리,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 충남도가 7월1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충남도청 전경 ⓒ프레시안(백승일)

충남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전환기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29일 "이 같은 개편은 6월 중 도내 환자 발생 추이와 방역 위험도,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따른 방역‧의료체계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라며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전환기준을 상향했으며,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1단계 체계 개편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완화하고 행사‧집회는 499명까지 허용하며,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필요"하며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3그룹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주요 시설별 방역수칙을 보면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은 기존과 같이 영업시간제한은 없으나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완화된다. 클럽‧나이트는 8㎡당 1명으로 유지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당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계속하고,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는 각각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 인원 제한을 실시하며, 이‧미용업 및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기타 시설인 숙박시설은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을 금지하고 학교에서도 1∼2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5대 대응전략으로, 도 생활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해 도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총괄 조정하고, ‘도-시군-민간협회’와 공동 대응해 고위험 시설 집중 관리 및 치료 병상자원 등 선제적‧예방적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더불어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 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등 현장점검 강화 및 음주를 동반한 대규모 모임 자제 등 홍보‧캠페인을 적극 실시하고 9월까지 전 도민 70%인 150만 명에 대한 1차 이상 예방접종 목표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양승조 도지사는 "거리두기 개편 등 정책 변화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이동 증가로 위험도가 언제든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도민뿐만 아니라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