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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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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코로나19 극복 착한 임대인 등 재산세 감면

전남 해남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관내 착한 임대인과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 16일 착한 임대인 감면 동의안과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 동의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군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군민들의 경제적 고충을 경감할 예정이다.

▲해남군 청사 전경ⓒ프레시안(최영남)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지원은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범위 내에서 오는 7월 재산세 건축물 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재산세 건축물 분 부과 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을 받게 된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분에 한해 최고 16배가량 높은 중과세율(4%)에서 일반세율(0.25%)을 적용해 직권 감면해 과세하며 필요시 감면신청 접수도 병행한다.

한편 명현관 군수는“이번 지방세 감면시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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