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자신이 벌인 칼부림을 놓고 법정에서 '도원결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허무맹랑한 변명을 늘어놓은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식당에서 만난 동년배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모(61)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복부와 이마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가하면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A 씨의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유는 바로 A 씨가 입으로 내뱉은 '의형제' 이야기 때문이다.
A 씨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도원결의'를 하기로 해 칼로 서로 배를 살짝 찔러 피가 나오면 그 섞기로 하려 했을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나름대로 급조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A 씨는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에 의형제도 친구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11시 2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정읍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값으로 만 원을 주고 나가자, 이를 무시당한 것으로 생각해 피해자에게 욕을 퍼붓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A 씨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한 A 씨가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중상을 입히게 됐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 의해 재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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