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지 3개월 만이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김기표 비서관이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김 비서관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는 공직자의 도리, 사회적 책임을 감안하면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되면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휴일에 제출된 김 비서관의 사표를 대통령이 즉각 수용한 것은 사실상 경질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비서관의 재산 중 토지 등 부동산 재산이 91억2623만 원에 달하고 금융 채무가 56억244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 거액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것이어서 '투기 의혹'이 일었다.
김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면서 문제의 토지 등을 처분하는 중에 있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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