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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동주택 피해지원 1억2천만~5억원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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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공동주택 피해지원 1억2천만~5억원으로 대폭 확대

6월 25일자 공포·시행...8월 31일까지 반드시 지진피해 신청해야

경북 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포항시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5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 (사진)은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2차 현장방문 시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 포항시 제공

이번에 공포된 주요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외벽, 공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한도가 1억 2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다.

또한 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확대 지원된다.

이에 따라 피해가 컸던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에 대한 지원 한도가 대폭 늘어나며, 그동안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민들의 고민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포항시는 공동주택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한도에 따라 최대 1억 2천만 원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이를 위해 경상북도,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같은 노력으로 신규 신청뿐 아니라 현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 돼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되게 돼 지진피해 주민들의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법 개정으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밑바탕을 만들 수 있었다”며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 지급과 함께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한 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진피해 신청접수는 포항지진으로 재산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월31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포항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진피해 접수를 마쳐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지진피해전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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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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