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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해도 시공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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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 소음·분진 피해 호소해도 시공사는 나 몰라라"

소음 기준치 초과 과태료 고작 60만원

경남 밀양시 내이동 나노 한신더휴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신더휴 아파트 주민들은 “밀양시 내이동 133번지 일원에 진행 중인 560세대 A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해 입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대형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신아파트 주민들은 A 아파트 시행사·시공사에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지난 23일부터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밀양시 내이동 나노한선더휴 아파트에서 바라본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프레시안(이철우)

한신더휴 아파트 측은 “신축 아파트 착공 때부터 공사소음, 분진으로 고통받으며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우기 "무더운 날씨로 밤에도 창문을 열어 놓고 생활하는 가구가 늘면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주거지역 인근 공사장의 생활 소음 규제 기준은 시간대별로 50~65 데시벨 이하다. 행정에서도 민원 접수 후 측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24일 이 현장에서는 아파트 내부 공사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 환경담당은 소음 초과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 소음저감 조치 명령을 통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공사는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방음 시설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면서 공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아파트 신축 현장은 한신더휴 아파트 경계와 담벼락 하나 사이에 있지만 방음벽 등 안전벽이 설치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A 아파트 측은 한신더휴 아파트보다 현저히 낮은 입지적 조건때문에 아파트 단지 사이 폭 1미터, 높이 4미터의 간격이 발생해 도로 준공 후 안전상의 문제로 민원 발생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또 "한신더휴 아파트 단지 경계선 안쪽으로 시공할 경우 민원 가능성과 한신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벽면 하중과 수압 등이 고려되지 않아 한신아파트 쪽으로 옹벽 설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당초 RPP 설치공사가 곤란했다"고 해명했다.

사업자는 현 지반 고에서 가설 방음벽 설치 시 효과가 미비하다는 가설 펜스 일부 변경 사유서를 지난 1월 14일 밀양시청 환경과에 접수해 시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 측은 “현재 한신더휴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주장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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