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경남 창원시가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창원시는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을 통해 총 1만7658세대 신청을 받아 소득, 재산 기준과 타 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1만3747가구를 선정했다.
시는 저소득 1만3747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지원금을 25일, 28일 양일간 총 68억 원을 지급한다.
가구원 소득 합이 기준 중위 소득(4인가구, 365만 7218원)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이하 대상 중 현재(2021년 1월 ~ 5월) 소득이 감소한 가구이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2021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지원자를 제외하고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이다.
시는 1만3747가구에 가구 마다 50만 원(소규모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대상은 20만 원)을 지급한다.
한편 시는 신청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2020년 위기가구 지원세대, 구직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지원 가능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핀셋형 집중 홍보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소득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점상 등 위기가구에도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받아 한시 생계지원 선정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쳤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