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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등 각계, "여순사건특별법 법사위 통과" 각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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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등 각계, "여순사건특별법 법사위 통과" 각계 ‘환영’

여순사건 특별법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초읽기

여순사건 특별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순천시와 여수시를 비롯 전남도의회와 순천시의회 등 각계에서 환영하고 나섰다.

소병철 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은 29일 열릴 임시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어 이달 안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0년 세월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 준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야당 의원들의 대승적인 협조가 이어져 반드시 희생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국회에서만 8명의 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20년 만에 본회의를 앞두게 돼 뭐라 감격을 말할 수 없다”며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이 일부 파악된 숫자만 1만1천여명에 달해 진상을 제대로 밝혀내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미래로 향하는 동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고,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며 “올해 10월19일 열릴 여순사건 73주기 기념식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도 참석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픔을 치료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은 “73년의 시간을 숨죽여온 유족들에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유족의 한 맺힌 삶에 큰 위안을 주기를 바란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순천을 비롯한 전남동부권역에 평화와 화해의 울림이 전국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순천시가 유가족과 여순10·19민관협의회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은 과거 이념이 만들었던 불신과 증오를 뛰어넘어 화해와 용서로 그 비극을 감내해 온 여순사건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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