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만 전주시민이 바라는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지난 2011년 6월 24일. 전북 전주시 평화동을 지나는 양쪽 도로에 내걸려 있던 현수막의 내용이다.
이 현수막이 도로가에 걸린 이유는 당시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기 위해 방문했기 때문이다.
이귀남 장관은 현황보고를 받은 후 교도소 이전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장관의 답변이다.
이 장관의 이같은 적극적인 입장은 교도소 방문 1년 전인 지난 2010년 당시 전주완산갑 민주당 신건(2015년 11월 24일 향년 74세로 사망) 의원이 이 장관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면서 전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건 의원의 전북지역 한 방송사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이다.
신 의원의 교도소 이전 청신호 발언 이후 4개월 뒤인 2010년 7월 전주시는 6곳의 추천 후보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여 상림동 1곳만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 이를 법무부에 알렸다. 당시 전주시는 상림동이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 등의 기반시설은 물론, 새로 들어설 검찰청사(현재 만성동)와 시내에서도 가까워 업무 효율성 및 편의성 등에서 볼 때 넓은 부지가 있어 적지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상림동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전주시는 후보지를 철회했고, 이전 사업이 터턱거리다 도시 외곽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려는 계획이 지난 2014년 10월에 최종 무산되기에 이른다.
최종 무산에 따른 당시 전주시의 발표다.
전주교도소 이전은 이때 기준을 시점으로 다시 10여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가 2000년 초반 때부터 논의됐던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었다. 더욱이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교도소 이전 약속을 계속 발표했지만, 물거품으로 사라지기 일쑤였다.
그러니까 교도소 이전 논의 시작 20년에 추천후보지를 물색했지만 주민 반발에 직면해 보낸 세월이 10년. 여기에 법무부가 6년 전인 지난 2015년 3월 20일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결정하고도 법무부와 주민 간 거주민의 이주대책 협의가 장기화됐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권고와 이주민들의 협조로 이주 및 생계대책이 수립되면서 보상 절차가 가능해지는 등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20년이 넘어선 지금에서야 이전 보상절차에 착수하는 등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결과론적으로 현재 교도소와 바로 맞붙어 있는 바로 뒤쪽의 작지마을 일원으로 고작 300m 옮기는데 정치권과 행정, 주민들이 숱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2021년 6월 24일. 전주시는 전주교도소가 이전하는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내년 6월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법무부이지만,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 및 생계대책 지원은 전주시가 맡는다고 말이다.
교도소 이전을 위한 보상 대상 물건은 평화동3가 작지마을 일원의 편입토지 17만 1552㎡. 여기에 수목과 주택 등 지장물 122건에 보상비는 총 406억 원 규모다.
전주시는 내년 6월까지 이전부지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을 마친 뒤 내년 말까지 주민들의 이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당선, 7월에 취임한 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후보지 최종 무산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김승수 전주시장.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친화력과 공감능력을 발휘해 나가며 수십 년 동안 어느 지역 정치인들이 풀어내지 못했던 전주교도소 이전라는 대과업을 달성하는데 중심에 서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아직도 전주교도소 이전 완료까지는 미완성이라는 생각에 이주민들을 먼저 생각하고, 도심 활성화와 현 부지의 활용방안 찾기에 마음이 무겁다. 그 무거운 마음을 들어본다.
한편 전주교도소는 한일 병합 조약 체결 직전인 1908년에 전주에 광주감옥 전주 분감으로 세워 일제 강점기인 1920년에 전주감옥으로 승격하고, 1923년에는 전주형무소로 개칭한 이후 1961년에 전주교도소로 다시 개칭된 다음에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의 현 위치로 지난 1972년에 이전해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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