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로 '위장(僞裝)'한 성매매 업소가 되려 '위장술[僞裝術]'을 하고 업소에 잠입한 이른바 '언더커버' 경찰에 덜미를 꽉 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모(41)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다.
또 이 업소에서 일을 하던 여성종업원 B모(24) 씨와 현장에 있던 성매수남 1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업주 A 씨는 지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군산의 A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의 단속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출입문을 잠근 채 영업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업소를 찾아온 손님은 업소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 '수상한 손님'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손님을 받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러나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가면서 나름 치밀한 영업방식을 고수해왔던 A 씨의 노력(?)은 위장 경찰에 의해 일순간 물거품이 됐다.
사전에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와 업소 관계자들의 의심의 눈을 사지 않기 위해 '공무원 시험 준비생(공시생)'으로 위장하기로 한 뒤 업소 접근을 시도했다.
위장 경찰 역시 나름 공시생처럼 보이기 위해 모자에 반바지를 착용한데 이어 책가방과 함께 손에는 휴대용 선풍기까지 작동시켜가며 업소 관계자들의 시선을 분산시키는데 공을 들였다.
이런 준비 덕분이었는지 공시생으로 위장한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업소에 들어가는데 성공하면서 성매매 단속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단속 경찰의 경우 업주나 업소 관계자들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위장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을 쉽게 할 수 없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성매매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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