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병원에서 불법 대리 수술에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수술용 칼을 던지고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4일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20일까지 성형외과 소속 A 교수가 병원 중앙수술실에서 3차례의 수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 교수는 간호사들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수술용 칼을 집어던지거나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피해를 호소한 간호사만 모두 5명.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부산대병원은 진상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를 주장한 간호사들은 여전히 A 교수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병원장에게 A 교수를 즉시 해임해달라며 중징계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 되돌아온 답은 이미 병원장이 해당 교수를 불러 구두경고를 했고 제보된 사항이 고충위원회에 정식 접수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병원 측은 징계권이 부산대학교에 있는 만큼 처벌 수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이 사건을 인지하고 오늘 병원장이 감사실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상태다"라며 "자체 진상조사도 벌여 사건 진위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A 교수는 수술실 한편에 종이 한 장의 사과문을 부착한 뒤 수술용 칼을 던진 적은 없다며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A 교수는 "수술용 칼을 던진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 것이다"라며 "병원 측의 조사가 나오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부산대병원 수술실 CCTV 설치돼 있었다...사생활 침해 우려로 작동은 안 해
현재 피해 간호사들은 A 교수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A 교수의 행동에 대한 진위 여부는 수술에 함께 참여했던 간호사들의 증언밖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술실 내 설치된 CCTV가 작동이 안 돼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부산대병원의 경우 시설 내에는 866대의 CCTV가 운영되고 있으며 수술실 뿐만 아니라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등에도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는 CCTV를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미철 부산대병원 노조위원장은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작동했더라면 A 교수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라며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의료진의 진료행위 위축,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가지 쟁점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료사고와 같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열람을 허용하도록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진 폭행과 대리 수술 근절, 의료사고 방지 등을 위해 지난 2015년 19대 국회때부터 잇따라 발의됐지만 의료계 반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가 많다는 의료 현장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팽팽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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