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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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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 발의

김병욱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24일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어 설치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율은 4.98%(4,896개 원 중 244개 원)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사립 유치원은 87.91%(3,433개 원 중 3,018개 원)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 세종, 강원, 전북, 제주의 국공립유치원 중 단 한 곳도 교실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전남과 충북은 각각 2개의 유치원만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 단 한 곳도 교실내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인이 사건 당시 교실 내 CCTV 녹화영상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방치 논란을 해소했던 것처럼 교원들에 대한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 내 CCTV는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유아의 안전 도모 및 각종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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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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