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울진해경, 오는7월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울진해경, 오는7월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육상간 연계해 낚시어선, 등 全 선박을 대상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24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이 해상에서 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을 확인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서

이번 특별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연계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행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되고, 처벌수위는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해양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