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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저임금 노동자의 백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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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저임금 노동자의 백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다

[성명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게티이미지뱅크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코앞이다.

노·사·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이달 말인 6월 29일전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한다.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코로나 감염병 시기 고통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동자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기를 촉구한다.

최저임금제의 목적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견실한 국민경제 성장’으로 씌어져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021년 올해 최저임금이 2019년 가구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실, 그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장애인·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조차 제대로 못 받는 현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주요후보가 최임 1만원을 공약했지만 낮은 인상률과 산입범위 확대로 끝난 현실을 살펴야한다.

게다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 재난은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저임금·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지금, 최저임금의 정상화는 코로나 재난 대책의 일환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 단체에서는 ‘최저임금 망국론’으로 명명될 만큼의 악의적이고 과장된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

그들은 늘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운운하지만, 대기업과 재벌을 대변하며 자영업자가 호소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임대료 인하·코로나 시기 손실 소급보상·카드수수료 인하를 가로막는 것이 과연 누구인가?

자영업자 보호 방안과 대기업들의 배당금 잔치에는 눈을 감다가 최저임금 결정시기만 되면 자본가 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읊으며 어쩔 수 없다고 중얼거리는 정부의 책임방기는 또 어떤가. 월 182만원을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와 코로나 시기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의 ‘을들의 대결’을 부추기는 꼴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제의 목적에 맞는 법제도개혁과 안착을 위해 노동자 생계비에 근거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장애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임대료 감면과 채무 조정 등의 구체적 지원 대책을 함께 요구한다.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백신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임을 분명히 한다. 또한 법적용조차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및 이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 최저임금 대폭인상! 가구생계비 기준 최저임금 결정하라!

-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제도개선 실시하라!

- 장애인·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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