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순향)는 23일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사회복지법인의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과 성폭행치료프로그램 80시간, 아동청소년시설, 장애인시설 7년 취업제한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을 고발했던 공익제보자 이 모 씨는 지난 9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해고돼 해고무효를 다투고 있다.
자신이 시각장애인인 공익제보자 이 모씨는 이 사건을 신고한 후 시설의 보복이 두려워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육아휴직이 만료된 지난 5월 1일자로 복직을 했다.
그러나 법인은 시설의 사정이라며 복직 이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라’는 이전 근무형태와는 다른 근무명령을 내렸고 공익제보자 이 모 씨는 이에 불응하며 “버스 등의 대중교통도 없고 아이를 키우는 형편상 상시적인 야간근무는 할 수 없다”라고 근무시간을 변경해 줄 것을 법인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라 주장하며 출근을 거부했고 결국 해고됐다.
이에 대해 지난 9일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투단’은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제보자 보호와 보복행위에 대한 조사,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인 3개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설 폐쇄를 포항시에 요구한 바 있다.
하용준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투단 집행위원장은 "이 사건은 공익제보자의 용기있는 신고로 세상에 알려지고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었다"며, "포항시를 비롯한 감독기관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고, 공익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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