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첫 번째 선고받은 이상직(60·무소속· 전북 전주시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이상직 의원 측 변호인이 전날 법원에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측의 항소에 맞서 검찰 역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상직 피고인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는 보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피고인 이상직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권리 당원들을 중복 참여하도록 했다"면서 "선거캠프 차원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이같은 행위를 독려하는 이른바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를 대규모로 또 조직으로 범행한 것은 물론, 일부 당원들은 거짓응답 권유·유도 행위에 응해 인증샷을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며 "국민의 진정한 대표자를 뽑는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 흔드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종교 시설 내에서의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시의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데 이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벌금 100만 원∼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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