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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금 한도 5억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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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금 한도 5억원으로 상향

공동주택 공용부문 피해구제 지원금 한도 1억2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실시

경북 포항지진으로 발생한 공동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 규모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 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진피해 현장을 찾은 지진피해조사단에게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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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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