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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셀프감사 한계 없애겠다" … 진주시의회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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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셀프감사 한계 없애겠다" … 진주시의회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추진

각 지역에서 투기 사례 적발돼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 진행

경남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통해 현직 공무원 중 단 한건의 사례도 발견되지 않다고 발표 했지만 도내 곳곳에서 셀프감사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는 경남도와 시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창원, 양산, 밀양, 하동, 김해, 남해 등 각 지역에서 투기 사례가 적발돼 경찰 조사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진주의 경우 제가 의혹을 제기한 퇴직 공무원 사례가 있음에도 퇴직자는 제외하고 현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로 투기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는 것은 겉핥기식 셀프자체 감사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며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 역시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 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22일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진보당)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초로 진주에서부터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발의 추진한다고 발겼다.ⓒ프레시안(김동수)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진보당은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독립조사기구 마련과 제도정비를 위해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공직자부동산투기 진단을 위한 토론회, 조려안검토를 위한 좌담회, 법률과 행정 전문가의 검토단계를 거쳐 조례안을 완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전국최초로 진주시에 '공직자와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 상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 조례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나이가 불공사회를 바로 잡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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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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