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37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17.1% 증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곳곳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대면편취형'이 전체의 70%를 초과, 그 수법이 '계좌이체형'에서 바뀌고 있는 추세다.
대면편취형인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도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범행수법은 바로 '대환대출'이다.
저리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토록 한 다음에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 변화에 따라 전북경찰도 그에 맞는 수사방식으로 전환해 피해자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은 한 달 전인 지난 달 17일 부터 현장에서 피의자를 추적하고 검거하기 위한 체계 구축을 위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업무를 기존 지능팀에서 강력팀으로 조정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동안 도내에서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 23명이 검거돼 이중 9명이 구속됐다.
도내 보이스피싱 검거 피의자들은 주로 무직자에다 연령대는 20~30대로 분석됐으며, 일부의 경우에는 여성 피의자도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SNS, 구직사이트 등)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글에 현혹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타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또는 직접 전달하는 수법을 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정덕교 강력계장은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112·지역경찰·수사·형사 기능이 유기적 협조 아래 예방 및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고액 알바에 넘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할 경우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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