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오는 연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18일 영광군은 “코로나19 상황 극복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1 6월말까지 실시 예정이었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5월 말 현재 이용자 1만천452명의 농업인 중 1만3천353명이 1억7천1백만 원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지원을 받았다.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상반기에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50%) 감면지원 정책 시행에 따른 발전 방향과 개선사항 설문조사를 실시해 97%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준성 군수는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임대농기계 관리에 만전 다하겠다. 농가에서는 농기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농기계 사고 예방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