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로제비앙 아파트가 전북 정읍의 '제3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됐다고 18일 정읍시가 밝혔다.
이로써 코아루아파트와 신기메이플아파트에 이어 정읍시 공동주택 금연 구역은 모두 세 곳으로 늘어났다.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 중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만 지정된다.
대광로제비앙 아파트는 전체 세대의 59.7%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앞으로 금연 아파트 표지판과 현수막, 스티커 부착, 이동 금연 클리닉 실시, 건강 계단 등을 설치될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충분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는 아파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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