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군산해경 3층 소회의실에서 박상식(총경) 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내·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미범죄사건 심사제”는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와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미한 형사범죄와 즉결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선처해주는 구제 제도다.
이날 심사는 상반기 발생된 사건 중 범행과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6건 9명을 대상으로 진행 되었고, 범행동기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위원들의 종합적인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훈방조치=1건(2명) ▲즉결심판(처분감경)=5건(7명)으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군산해양경찰서 박상식 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 하겠다”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구성된 군산해양경찰서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첫 심사를 시작으로 이번까지 총 10건에 대하여 감경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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