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공공과 민간의 철거나 공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미흡한 사항은 무관용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민간과 공공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에선 고용노동부의 공사 현장관리 지침 준수 여부와 익산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점검기준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 적발될 경우 무관용원칙을 적용, 즉시 개선 권고를 내리고 개선이 이뤄질 동안 공사는 즉시 중단된다.
철거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을 원천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거 현장은 신고부터 착공, 마무리까지 공정별 단계관리 강화기준을 마련해 적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진행될 익산시청사 건립을 위한 철거와 시공 과정에서도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아 추진할 방침이다.
시청사는 현재 철거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업체가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에 따른 해체공법과 비상계획서, 안전 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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