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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편익 위해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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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 편익 위해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이번 6월부터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시범 실시한다.

전력거래대금은 매월 4차례에 걸쳐 전력시장에 참여한 발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명시된 대금 지급 기한은 지급일 15시까지이다. 전력거래소는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지급 기한을 준수해왔다.

다만 거래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금 지급을 오전 중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발전사업자에게 편익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오전 중 지급이 시행될 경우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연료대금 납부를 위한 단기대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령층 비율이 높은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은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발전사업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15시 기한 준수에서 더 나아가 오전 10시까지 대금 지급을 완료하는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전력거래대금 결제서버의 개선으로 대금 지급에 필요한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전력거래대금 조기지급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는 분석이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장은 “대금 조기지급이 발전사업자의 오랜 요청이었던 만큼 성공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는 시범적으로 실시하지만 향후 진행 요건 등을 검토해 정례화·공고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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