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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신임 개발사업본부장과 ‘직무 청렴 계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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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신임 개발사업본부장과 ‘직무 청렴 계약’ 맺어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차민식, 이하 공사)는 17일 기존 경영진에 이어 신임 최상헌 개발사업본부장과 직무 청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 청렴 계약은 임원의 청렴의무 및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계약으로 기관 고위직의 청렴의지 강화 및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17일 월드마린센터에서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한 차민식 사장과 최상헌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여수광양항만공사

세부사항으로는 금품 수수 금지, 알선·청탁 금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등 직무수행 중에 지켜야 할 청렴 의무사항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성과급 환수, 해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차민식 사장은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에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 전반에 청렴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분명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경영진의 윤리경영 실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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