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이 발의한 신소득작물 육성과 거창 승강기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2건이 17일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남도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기후 확산으로 농업인 등의 작목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 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근거를 제정하게 됐다.
또한 '경남도 승강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경남도의 승강기산업이 거창 승강기벨리를 중심으로 승강기산업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선도기업 부재 등으로 산업육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 승강기산업을 육성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내 승강기산업 육성·지원의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김일수 의원은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신소득작물 발굴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농가들의 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업활동과 거창군이 명실상부한 승강기허브도시로 승강기 산업의 메카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통과에 대한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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